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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시민 교통안전 교육

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

경영자와 운수종사자간 상생의 노사관계 이해와 실천 강조

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

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자세 확립 등

교육개요

  • 기간(연1회)
    - 교통사업자 : 버스 및 법인택시 교육시 별도 실시
    - 특별교통수단(저상버스) 운전자 : 버스교육시 병행 실시
   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자 : 수시
  • 인원
    -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
    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자 : 120명
  • 교육근거 등
    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
    -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
  • 시간
    1일/3시간 이내
  • 강사
    전문강사
  • 신청
    -

교육내용

노, 사간 상호 이해를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 인식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사항

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 사항

장애인 인권교육, 교통약자서비스 사항

친절서비스 교육 강화로 명품도시 광주이미지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