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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종사자 교육과정

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강화교육

법정준수사항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준법의식 확립과 중대교통사고 방지

교통안전,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교통질서의식 함양

교육개요

  • 기간
    연 4회, 분기별 교육
  • 인원
    약 100명
  • 대상
    법령위반자
  • 시간
    1일 8시간
  • 비용
    무료
    식대 교육생 부담

교육근거

법정준수사항 미 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5항(운송사업자), 제26조 제1항(운수종사자 준수사항) 위반자

※과태료, 과징금,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교육 실시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(운수종사자준수사항) 위반자

특별검사 대상자(중대사고 유발자)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

※보수교육(4시간)과 별도로 법령위반자 강화교육(8시간) 이수

교육내용

교통법규 준수, 교통질서 확립,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줄이기

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의식 확립

사고 동영상 교육으로 경각심 고취

운수사업법 준수, 친절·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교육

교육일정

1기

  • 2022년 11월 ~ 12월, 2023년 1월

    법령위반자 및 특별검사 대상자(중대사고 유발자)

  • 2023년 3월 10일

2기

  • 2023년 2월 ~ 2023년 4월 법령위반자 등

  • 2023년 6월 9일

3기

  • 2023년 5월 ~ 2023년 7월 법령위반자 등

  • 2023년 9월 8일

4기

  • 2023년 8월 ~ 2023년 10월 법령위반자 등

  • 2023년 12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