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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지역차량도 교육을 받을수 있나요?

2021년도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, 광주 등록 차량만 교육 할 예정입니다. 

코로나19 종식 후에는 타지역 등록차량도 교육이 가능합니다.

 

재취업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

신규교육 이수 , 취업하여 여객자동차(택시, 버스업종) 운전하다 퇴직한 기점으로

 

◦ 2 이내 재취업하는 경우 : 신규교육 면제

◦ 2 이상 경과된 경우 : 신규교육 대상자( 2 16시간교육 )

 

신규교육 이수는 여객업종 취업할  필수 조건입니다.

   과거에 신규교육을 받지 아니한 분은 교육을 받아야 합니다.  

자격증 취득 관련

자격증은 아래 해당 기관에서 관리합니다.

 

- 택시자격증교통안전공단(1577-0990, 062-606-7626)

- 버스자격증: 교통안전공단(1577-0990)

- 화물자격증: 교통안전공단(1577-0990)  

교육 필증을 분실하였습니다.

교육 이수 당시 받으신 교육필증은 재발부가 되지 않습니다. 다만 교육이수 여부가 확인되실 경우
교육이수증명서를 발부해 드립니다. 홈페이지 상으로 교육이수 내역 확인은 가능하나, 증명서 발부는 아래 방법을 이용하셔야 합니다.

 

◦ 본인이 방문하시는 경우 : 본인 신분증 지참

◦ 팩스 발급의 경우 : 본인 신분증 팩스 전송 확인  발급